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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당장 시행"…전월세 시장 안정될까?

"내일 당장 시행"…전월세 시장 안정될까?
입력 2020-07-30 20:10 | 수정 2020-07-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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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음 주쯤으로 예상됐던 임대차법 시행시기가 앞당겨진 건, 그만큼 현재 전·월세 시장의 혼란이 크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집주인들이 앞다퉈 전셋값을 올리면서 서울 전셋값은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시장 반응과 앞으로 전망을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하루종일 세입자를 내보낼 방법이 없겠느냐는 집주인들의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법 시행 전 기존 계약을 해지한 뒤, 전세금을 대폭 높여 새 세입자와 계약을 하려는 겁니다.

    [황명숙/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2년 전에 낮은 가격에 계약하신 분들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울분을 토하시고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는 가격으로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이 끝나가는 세입자와 전세금을 놓고 막판 협상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
    "현재 시세보다는 좀 덜 올리고 그러니까 빨리 (재계약)하자. 이런 식이고 임차인들은 답을 안 주고 미적거리고…"

    임대차3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리면서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이번 주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불안했던 전·월세 시장은 내일부터 법이 시행되면 일단은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전·월세 기간이 4년으로 늘고 5% 임대료 상한선이 생기면서, 세입자의 주거안정에는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세 기간이 길어져 그만큼 물량이 시장에 더디게 나오고, 세입자가 바뀌는 4년 주기로 임대료가 대폭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세입자 A씨]
    "(집주인이) 4년 정도의 상승률을 생각하고 그만큼 받으려고 하실 것 같아서 새로 전세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걱정이에요."

    전·월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 실시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며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새 세입자를 받아도 적발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병철/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를 속이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일부 집주인이 전세대출 거부 등의 방법으로 임대차법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권은정/임대차 3법 대책위원장(임대인 측)]
    "임대인도 국민입니다. 10억 이상 고가 전세 사는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하고, 1억 저가 주택을 갖고 있는 임대인을 차별해서…"

    논란 끝에 출발한 임대차 3법.

    전문가들은 법의 취지대로 임대 시장 안정을 꾀하려면, 민간 전·월세 뿐 아니라, 양질의 공공 임대 물량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윤병순 / 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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