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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차도 참사…'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부산 지하차도 참사…'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입력 2020-07-30 20:41 | 수정 2020-07-3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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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세 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부산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한 현장 감식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유가족들은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면서, 수사당국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류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순식간에 쏟아진 폭우로 바닥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차량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하차도에 갇힌 차량들은 옴짝달싹할 수 없었고, 불과 10여 분만에 차 문을 열 수 없을 만큼 물이 들어찼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3명이 숨졌습니다.

    경찰과 국과수 등 합동감식반은 오늘 오후 사고 현장에서 정밀 감식을 벌였습니다.

    1분에 20톤의 빗물을 처리할 수 있는 3대의 배수펌프와 펌프모터가 설치됐는데도, 왜 제대로 물이 빠지지 않았는지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배수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지하차도 물이) 막혔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봐야 합니다. 배수로로 (빗물이) 끝까지 초량천까지 가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형을 잃고난 뒤 겁이 나서 뉴스조차 보지 못했다는 동생.

    오늘 처음 찾은 사고 현장에선 분노와 비통함을 참지 못한 울음 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대형 재난도 아닌 장맛비 때문에 시내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런 참사가 났는지,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사고 유가족]
    "바로 옆에 차 타고 1분도 안 가서 119가 있고 경찰서가 있고, 동구청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과연 부산 시내에서…"

    사고 이후 부산시의 무책임한 대응을 보고 민사 소송을 결심했고, 조만간 변호사도 선임할 예정입니다.

    [사고 유가족]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 더 이상 해봤자 (소용) 없으니까 소송을 하셔서 결과가 나오면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말씀을 마지막에 하셔서…"

    모두 71명이 속한 수사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부산 동구청 측이 지하차도 통제와 관련한 행정안전부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류제민입니다.

    (영상취재: 이보문/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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