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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방해·횡령'…이만희 구속되나

'코로나 방역 방해·횡령'…이만희 구속되나
입력 2020-07-31 20:15 | 수정 2020-07-3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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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코로나 19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거액의 교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천지의 이만희 총 회장이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밤 사이에 구속 여부가 결정 되는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의표 기자, 심사가 상당히 길어졌다고 하는데 결과는 더 기다려 봐야겠죠?

    ◀ 기자 ▶

    네,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저녁 7시쯤 끝났고, 이 총회장은 조금 전 수원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 10시 반쯤부터 시작된 영장심사가 9시간 가까이 진행된 셈인데요.

    이 총회장의 혐의가 여럿이다보니,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총회장이 힘이 든다고 해서 중간중간 쉬었다 하느라 지체가 됐다는 말이 법원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신천지 피해자들은 법원 앞에 모여 "신천지를 해체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법원에 들어갈 때는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노출을 피했습니다.

    이 총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우선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지난 2월 신천지 교회발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교인과 시설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개인 비리 혐의도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있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지으면서 교회 자금 56억원 정도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혐의입니다.

    이 총회장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89세의 고령인 점 등을 이유로 영장 기각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신천지 내부에선 '이 총회장을 위해 기도하자'는 취지의 공지가 내려지고, 법률 비용을 위해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정민환·강재훈/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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