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윤상문

"싼 집 뜨면 허위 매물 신고"…집값 담합 대거 적발

"싼 집 뜨면 허위 매물 신고"…집값 담합 대거 적발
입력 2020-08-03 20:41 | 수정 2020-08-04 00:12
재생목록
    ◀ 앵커 ▶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은 우리 동네 아파트를 '허위 매물'이라고 거짓 신고한 집주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그저 우리 동네 집값을 사수하기 위해서라지만 엄연히 불법적인 담합 행위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단지.

    "지역 가치를 폄하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아파트 안 승강기에 "매도 시, 충분히 시세를 확인하라"는 안내문이 붙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어느 누가 봐도 (시세가) 올랐으니까 팔 때는 이 가격 밑으로 팔지 말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압박성 공지를 넘어 실제로 가격 담합을 저지른 집주인들도 있었습니다.

    올해 초 또 다른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 300여 명이 참여했던 비공개 단체 대화방.

    "인근 아파트가 7억 원에 팔렸다"고 하자 "6억 원대로 올린 매물은 허위 매물로 신고하자"고 말합니다.

    이 아파트 단지 주민 8명은 실제로, 지난 2월부터 한 달여간 싸게 나온 매물 46건을 "허위 매물"이라며 인터넷 광고 관리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매물을 중개한 부동산 12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부동산 중개업자]
    "집주인이 48시간 내에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 (1주일 광고 제한이라는) 페널티를 받게 되거든요. 1주일이라는 시간이 광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아파트 부정청약자들도 적발됐습니다.

    한 아파트 청약 브로커는 지난 2018년 자녀 네 명을 둔 사람에게서 5천5백만 원을 주고 청약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받았습니다.

    이를 이용해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뒤, 전매 금지 기간인데도 천5백만 원의 이익을 남기고 되팔다 적발됐습니다.

    현행법상 이처럼 집값 담합이나 부정 청약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영수/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집값 담합을 하는 행위는 금년 2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집값 담합 11명, 부정청약 22명,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 35명 등 모두 80명을 입건했으며, 앞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김우람 / 영상편집: 김현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