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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7천 대 침수…'1대당 1천만 원 피해' 보상은?

한 달 만에 7천 대 침수…'1대당 1천만 원 피해' 보상은?
입력 2020-08-10 20:29 | 수정 2020-08-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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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 장마로 발생한 자동차의 침수 피해도 역대급 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보험사에 접수된 것만 7천대 정도인데요.

    그럼, 전부 다 보상 대상이 되는 건지, 보상을 받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김민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달 30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서 있던 차들이 지붕만 드러낸 채 물에 둥둥 떠다닙니다.

    "아우, 어떡해…"

    산사태로 쓸려 내려온 토사에 승용차가 파묻히는가 하면, 운전 도중 급류가 밀려 들어와 간신히 몸만 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노영미/침수차 운전자]
    "시동이 꺼지니까 일단은 차에서 안 나오면 안 되겠더라고요. 나온 게 다행이었죠."

    48일째 이어진 역대급 장마에 침수 차량도 급증해, 지난달 9일부터 보험회사에 접수된 자동차 침수 신고는 7천 113건.

    예상 피해액만 700억 원이 넘습니다.

    자동차 1대당 1천만 원 꼴로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자동차 침수 피해가 가장 컸던 2003년 태풍 '매미' 때에 비하면 피해 접수 건은 아직 20% 수준이지만, 보상금 규모로는 80%에 육박합니다.

    [김형일/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상지원팀장]
    "외제차 등록 대수가 높아지고 고가 차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급보험금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장마가 끝나도 태풍이 10월까지 영향을 끼치는 만큼, 올해 침수차 피해액이 1천억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게 보험업계 전망입니다.

    침수된 차량은 자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료 할증 없이 대부분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뒀거나, 통행이 금지된 지역을 운전하다 발생한 침수는 보상이 안 됩니다.

    차 안에 있던 물건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보험접수된 침수차의 90% 이상은 안전이나 수리비 문제로 폐차 처리되는 만큼, 사고 발생시점의 차량가액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기상/자동차 시민연합 대표]
    "요즘 자동차는 전자장치이기 때문에 이 침수된 자동차는 정비해도 침수차일 수밖에 없고, 주요 장치에 이 습기로 인한 트러블이 발생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 나온 침수차는 대부분 '카히스토리' 사이트에서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거친 침수 차량은 침수 정도가 경미한 것들만 폐차되지 않고 중고차 시장으로 넘어오지만, 개인이 수리한 경우는 침수 정도나 수리 기록이 남지 않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최인규 영상편집: 이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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