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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오늘 이 뉴스] 물난리에도 수영…'안전불감증' 여전

[오늘 이 뉴스] 물난리에도 수영…'안전불감증' 여전
입력 2020-08-10 20:44 | 수정 2020-08-1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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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폭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에 수영을 하거나 서핑을 즐기다 위험을 자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9일, 호우경보가 내려진 경남 거제.

    새벽부터 해금강 인근 해상에서 수영을 하던 동호회원 23명이 십자동굴에 고립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헤엄을 쳐 동굴에 들어갔지만 너울성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구조가 쉽지 않습니다.

    [정용수/통영해양경찰서 경장]
    "동굴 내부 깊숙한 곳으로 진입하기가 통로도 좁고 암벽이 많아서 파도가 치게 되면 암벽에 부딪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도 진입할 때는 파도에 몇 번 밀리고 왔다갔다 암벽에 타박상 입고…"

    특히 부상자 2명은 동굴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구조대원]
    "파도 파도파도. 지금 (파도가) 안친다. 가자."

    동굴 밖까지 데리고 나왔지만 구조정에 태우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구조대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뒤로 빠지라고 하세요."

    "네가 당기고 줄을 나를 줘라."

    신고접수 1시간 여 만에 23명 전원 구조했는데요.

    조금만 늦었어도 기상악화로 구조가 힘들었을 거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제주 앞바다에서 동호인 6명이 서핑을 즐기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얼마 전에도 호우 특보가 내려진 상황에 서핑을 하던 남성이 먼 바다로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는데요.

    [구조대원]
    "혹시 저체온증 오거나 그런 거 없으시죠?"

    [구조자]
    "네네 죄송합니다. 물이 이렇게 쎈지 모르고."

    부산에선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가 폭우로 순식간에 물에 잠겼는데, 서핑보드를 타고 길을 건넌 사람도 있었습니다.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풍과 관련해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내려진 구역에서 수상레저 기구를 운항하면 안됩니다.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 이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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