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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금배지" 이젠 끝?…'4연임' 금지 추진

"직업이 금배지" 이젠 끝?…'4연임' 금지 추진
입력 2020-08-11 20:25 | 수정 2020-08-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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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은 한번만 할 수 있고 지자체 장은 세 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국회 의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불균형이 정치인의 기득권을 강화 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국회 의원도 세번까지만 하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잡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내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연임을 지방자치단체장처럼 3차례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선횟수가 많아질수록 주요 당직을 맡는 등 기득권이 강해지지만, 실질적인 법안 발의율은 낮아져 '정치 불신'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부터 출발하자,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그만큼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미래통합당 역시 새로 마련중인 정강정책에 국회의원 4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당 차원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 의원 법안과 통합당의 정강정책 모두 중진의원들의 반발을 감안해 당선 횟수는 21대 국회부터 세기로 했습니다.

    초선이든 다선이든 지금부터 12년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김병민/미래통합당 비대위원]
    "국민 눈높이에서 만들어진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당내 구성원들과 충분하게 소통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당이 변화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부 진통이 만만치 않습니다.

    윤 의원은 발의요건인 10명의 동의를 얻는 데 닷새가 걸렸고, 그마저도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미래통합당 역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확정적인 게 아니라고 할 정도로 정강정책 최종 의결이 불투명합니다.

    통합당 의원들 중에서 윤건영 의원의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선 의원의 전문성과 경륜을 무시한다는 비판과 함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결국 연임 금지 조항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론의 호응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양동암 / 영상편집: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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