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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 달 된 딸 살해하고 3년간 시신 방치 들통

생후 한 달 된 딸 살해하고 3년간 시신 방치 들통
입력 2020-08-12 20:30 | 수정 2020-08-1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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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태어난지 한달 된 딸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3년 동안 방치 했던 40대 엄마가 붙잡혔습니다.

    아이를 혼자서 키울 형편도, 입양을 시킬 수도 없었다는 게 '살인'의 이유였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수원의 한 오피스텔.

    지난 10일,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40대 여성을 붙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피스텔 관계자]
    "(경찰관들이) 많이 왔어요. 형사들 15~16명이 왔어요. 서울 종암경찰서에서 나왔더라고요."

    경찰은 집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여성과 함께 아이의 시신도 발견했습니다.

    아기의 시신은 오피스텔 내부, 창고로 쓰이던 공간에 비닐로 싸인 상태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확인 결과 숨진 아이는 이 여성의 생후 한달 된 딸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여성은 극단적인 시도를 한 직후였는데,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은 "생활고로 아이를 혼자 키우기 어려워, 3년 전 오피스텔에서 약물을 먹여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이 여성의 오피스텔을 찾아간 건 여성과 숨진 딸의 주소지가 있는 서울 성북구 주민센터가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주민센터 관계자]
    "(아이가) 예방접종 아예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양육수당 이런 걸 받지 않은 대상자로 조회돼서…"

    지자체는 3년이 넘도록 양육수당 등을 신청하지 않은 점을 파악하고는 있었지만, 엄마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정부가 소재 불명 아동에 대해 즉각 수사를 의뢰하라고 지시하면서, 수사를 통해 아이의 사망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아이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여성에 대해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정민환 / 영상편집: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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