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윤수한

'10번 중 7번'은 검찰이 원해서…시민에겐 먼 '수심위'

'10번 중 7번'은 검찰이 원해서…시민에겐 먼 '수심위'
입력 2020-08-13 20:59 | 수정 2020-08-13 20:59
재생목록
    ◀ 앵커 ▶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와 기소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수사를 하겠다'며 검찰 스스로 만든 이 장치가 오히려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등 수사심의위가 열릴 때마다 논란인데, 이마저도 평범한 시민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사찰에서 30년 넘게 잡일을 도맡았던 3급 지적장애인 편모 씨.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갖은 일에 동원되고도, 주지스님으로부터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 폭행 등에 시달린 걸로 드러나 사회적 공분이 높았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도 안 하며 다섯 달을 보내다 최근, 임금체불 등 일부 혐의만 적용해 주지스님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가 부실했다는 억울함에 편 씨는 지난달 초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소집 요건인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집 여부를 논의하는 검찰시민위 회의조차 열지 않은 위원장 개인의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결론마저도 신청 한 달이 지나서야 내려졌는데, 검찰은 "신청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판단이 불가능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경우 신청 나흘 만에,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9일 만에 수심위 소집이 결정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최정규/'사찰 노예' 피해자 변호사]
    "사회적 약자가 신청한 소집 청구를 부의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그냥 사실 덮어뒀다고 하는 게 상당히 곤혹스럽고 아 진짜 이 제도는 아무나 이용하는 게 아니구나."

    2017년 도입된 수사심의위가 실제 소집된 건 지금까지 모두 10건.

    이 가운데 7건은 검찰총장과 검사장의 요청으로 열렸습니다.

    사건관계인의 신청으로 열린 건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검언유착 의혹을 포함해 3건에 불과합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락/영상편집: 배윤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