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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 2주간 진정 안 되면 '강제' 운영 중단

수도권 2단계… 2주간 진정 안 되면 '강제' 운영 중단
입력 2020-08-15 20:11 | 수정 2020-08-1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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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결국 정부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였습니다.

    오늘밤 자정부터 달라지는 게 많은데요.

    어떤 게 달라지는지, 정동훈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정세균/국무총리]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해있다고 판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고위험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전면 중단됩니다.

    최근까지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은 12곳, 헌팅포차, 유흥주점,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외에도,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방문판매 홍보관, 물류센터, 대형학원 등이 추가됐고, 오는 19일부턴 PC방도 고위험시설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런 2단계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바로 '강제'하지는 않고, 일단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생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2주간, 확산세를 좀 더 지켜본 뒤, 나아지지 않으면 '강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박능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2주의 노력에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그 이전이라도 감염확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집합모임·행사의 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고위험시설도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기존 의무화된 방역 수칙을 지키면 문은 열 수 있습니다.

    다만, 콜라텍과 감성주점 같은 시설은 이용 인원을 4㎡당 1명으로 제한해야하고, 이용객들도 하루 한 업소만 방문하는 등의 추가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 실내에선 50인 이상, 실외에선 100명 이상 모임이나 집회가 금지되고, 프로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으로 전환됩니다.

    종교 시설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발동한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정규 예배를 제외한 활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복지관, 어린이집 등에는 긴급돌봄만 유지하고 휴관이 권고됐고, 교육 당국에는 동시 등교 인원을 3분의 1수준으로 유지하라는 지침이 전달됐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세/영상편집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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