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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뒷광고' 사과하면 끝?…대책 내놨지만

유튜버 '뒷광고' 사과하면 끝?…대책 내놨지만
입력 2020-08-17 20:24 | 수정 2020-08-1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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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협찬을 받고 하는 광고인데 광고가 아닌 것처럼 속이는 걸 이른바 '뒷광고'라고 합니다.

    이걸 막기 위한 지침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데 광고주는 처벌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정작 이 뒷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유튜버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내돈내산 편한슈즈"

    '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이라는 의미로, 유튜버들이 제품 후기 영상을 올리며 광고나 협찬이 없었다는 걸 강조하는 말입니다.

    일반 소비자처럼 직접 사서 써보고 추천한다는 유명인의 말에 시청자들도 상품에 호감을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 상당수는 실제로는 돈이나 협찬을 받고 만든, 일명 '뒷광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혜연(영상출처:슈스스TV)]
    "앞으로는 PPL의 명확한 표기로, 여러분께 두 번 다시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유튜브 업계에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유명 유튜버들이 뒤늦게 관련 사실을 인정했고, 수백만 구독자를 확보한 한 유튜버는 은퇴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송해인/대학생]
    "기분 나빴죠. 그렇게 이제 사람들 속여가지고 하는 거니까, 아… 이래도 되나 싶기는 했어요."

    다음 달 1일부터는 유튜브 등 SNS에서 광고·협찬 영상을 올리는 경우 제목이나 영상의 시작과 끝 지점에 '광고' 또는 '협찬받음'이라는 표현을 하도록 관련 지침이 바뀝니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광고주는 5억 원 이하 과징금과 검찰 고발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뒷광고 영상을 제작해 소비자를 속인 유튜버를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사업자만 처벌이 가능한데, 인플루언서, 많게는 수백만 명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를 사업자로 인정하는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성진/변호사]
    "인플루언서들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될 수 있는데, 현행 법령에는 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 규제 과정에서 분쟁 및 다툼이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뒷광고를 한 화장품 업체 등 7개 기업에 과징금 2억 6천만 원을 부과했지만, 당시 11억 원어치 금품을 받은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제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규정만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은 사각지대가 있다"면서도 "우선은 시장 자율규제 기능에 맡겨두고 9월부터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도 소비자를 속인 유튜버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소비자 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 김백승 독고명 / 영상편집 : 위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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