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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2.5%로 낮춰…"전세 소멸 막는다"

전월세 전환율 2.5%로 낮춰…"전세 소멸 막는다"
입력 2020-08-19 20:41 | 수정 2020-08-1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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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급속히 전환할 거란 우려가 제기 됐었는죠.

    정부가 현 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초 저금리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전월세 전환율을 현실화 해서, 세입자들 부담도 줄이고 월세 전환도 늦추겠다는 건데요.

    박종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4%.

    만약 5억원 전세를 살다가 보증금 2억원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로 돌리는 3억원에 대해 연 4%, 매달 100만원의 월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낮아져, 매달 62만 5천원만 내면 됩니다.

    월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박용대/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변호사]
    "실질 금리 자체가 0%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2.5% 수익률이라고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양자의 균형을 맞춘 이자율이 아닐까…"

    현행법상 계약기간 중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전환율은 기준금리에 3.5%를 더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6년도에 정한 내용인데, 이러다보니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진 지금도 전월세 전환율이 4%나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으로선 당연히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게 되고, 그만큼 임차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최근 임대차 3법 시행과 부동산 세금 강화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급증할 거란 우려까지 나오자, 전환율을 2.5%로 낮추기로 한 겁니다.

    [홍남기/경제 부총리]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하여…"

    새 전환율은 이르면 10월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임대인이 전환율을 웃도는 월세를 받을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초과로 낸 월세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자신이 직접 들어가 살 거라고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세입자가 이사 후에도 예전 집의 전입신고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중에 공공재개발 공모를 실시하고, 태릉골프장 등에 대해선 올해 안에 광역교통대책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영상편집: 김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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