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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단 '범죄집단' 첫 유죄…조주빈 일당도?

중고차 사기단 '범죄집단' 첫 유죄…조주빈 일당도?
입력 2020-08-20 20:39 | 수정 2020-08-2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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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허위 매물로 손님을 유인해서 차를 비싸게 판 중고차 판매 조직이 형법상 '범죄 집단'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처벌 수위도 크게 높아 지죠.

    역시 '범죄 집단'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사방' 조주빈 일당의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중고차 매매단지, 두 남성이 중고차를 둘러보며 대화를 나눕니다.

    [중고차 매매단지]
    (다르잖아요. 킬로미터 수가…)
    "당연히 시운전하고 차 이동하면 당연히 킬로미터 수는 늘어나죠. 아무것도 모르시네. 차 일단 보세요, 같은 차 맞으니까."

    중고차 사기단 조직원들인데, 판매상황을 가정해 교육겸 연습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들은 인터넷에 싼값의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뒤, 고객이 찾아와 계약서까지 쓰면 갑자기 차량이 없다거나 하자가 있다며 다른 중고차를 비싸게 강매하는 수법을 씁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표, 팀장, 전화상담원, 판매책 등 역할을 나눠 일사불란하게 범행에 가담합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간 이런식으로 인천에서 활동한 중고차사기단 22명에게 '범죄 집단 조직과 활동'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범죄집단으로 간주되면 구성원 모두 최대 형량의 1/2을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직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며 '범죄집단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만 갖추고, 공동의 목적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반복하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종길/대법원 공보판사]
    "사기 수법을 동원하여 중고자동차 판매행위를 하기 위해 (피고인이) 조직한 이 사건 '외부사무실'도 형법상 범죄집단이 될 수 있음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집단성착취 영상거래 사건의 조주빈 일당도 '범죄집단' 관련 혐의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제작한다는 공동 목적을 가지고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역할 분담은 분명히 존재를 했고…"

    또 중고차 판매사기단처럼 체계를 갖추고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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