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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방해" 민경욱 고발…'전광훈 금지법' 발의

"방역 방해" 민경욱 고발…'전광훈 금지법' 발의
입력 2020-08-21 20:36 | 수정 2020-08-2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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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당이 지난 광화문 집회의 주최자 중 한 명인 민경욱 전 의원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또 방역 수칙을 의도적으로 위반할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전광훈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최경재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광복절, 집회 연단에 오른 민경욱 미래통합당 전 의원이 마스크를 벗은 채 목소리를 높입니다.

    [민경욱/미래통합당 전 의원]
    "이번 부정 선거는 최첨단 디지털 범죄였다."

    민 전 의원 측은 당초 4천여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는데, 이날 집회 현장에는 수만 명이 몰렸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원의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집회였고, 주최 측이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민 전 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최현/박주민 당대표 선거대책본부]
    "정부의 조치와 국민의 협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집회를 강행한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 전 의원은 "합법적으로 진행된 시위였다"며 "언론이 다뤄주지 않아 섭섭했는데 '땡큐'"라고 대꾸했습니다.

    경남에선 "집회에 동원된 전세버스를 인솔하고도 탑승자 명단 제출과 코로나19 검사 여부 확인에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5명을 고발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사법처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각 시군에서 발로 뛰며 참석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며 "불응하면 구속영장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염태영/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
    "방역 조치를 하지 않고 2차 감염을 일으켰을 경우, 자치단체는 고발 등 법적조치와 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방역조치를 방해하면 긴급체포와 손해배상 청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전광훈 금지법'도 발의했습니다.

    통합당은 "여당이 코로나19 확산세에 당황해 정치 쟁점화를 하고 있다"며 반박했고, 일부 의원들은 "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도 책임을 물으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 양동암 영상편집 :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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