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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정인

"형사부 검사는 영업사원"…감찰도 옆 부서에서?

"형사부 검사는 영업사원"…감찰도 옆 부서에서?
입력 2020-08-24 20:57 | 수정 2020-08-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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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제 식구만 감싸는 그들끼리의 감찰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과연 검찰 내부에는 자정 기능이 없는 건지, 또 형사부 검사의 생활이 어떻길래 이 젊은 검사의 죽음을 막아내지 못한 건지, 전직 검사들의 쓴소리를 통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리포트 ▶

    [김희준/변호사]
    前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前 광주지검 차장검사

    "법에도 없는 승진제도를 만들어서 치열한 경쟁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오선희/변호사]
    前 서울서부지검 검사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 위원

    "월말이 되면 부장이 월말 미제(사건) 몇 건까지 할 거니 장기 미제(사건) 몇 건까지 다 정리할 거니 진짜 영업사원 같아요."

    #2. '한 달 전' 감찰도 못 막은 비극

    [김희준/변호사]
    "사실 소문 자체가 (김대현 부장검사가) 법무부 과장을 했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 부각이 됐던 것 같고요. 남부로 갔을 때도 위에서도 그런 걸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선청은) 형사1부 산하에서 감찰을 하는데요."

    [Q. 김대현 형사2부장…형사1부에서 감찰?]
    (옆 부서 부장이라 감찰이 될까 싶더라고요?)
    "그것도 그렇죠. 평검사도 아니고 부장검사급인데…"

    [오선희/변호사]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검찰)청 내부가 아니라 직접 얘기를 할 수 있고 신분이 보호될 수 있고 그런 루트(통로)는 만들어줘야죠."

    #3. 검사들에게 '형사부'란?

    [오선희/변호사]
    "(사건 배당이) 가장 적을 때가 (한 달에) 180건 정도고 많이 받았을 때가 200건 넘게 정말 내가 화장실은 갈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더라도 야근을 해야하는 거죠."

    [김희준/변호사]
    "형사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미제(사건) 관리거든요. 기본적으로는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돼요."

    [오선희/변호사]
    "3개월 초과하면 (시스템에서 사건이) 초록색, 4개월 초과하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첫 페이지는 최근 들어온 거니까 다 검정색인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초록색, 빨간색...'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불이 주욱 들어와 있는… 숨이 막히는 거죠."

    "드라마에서는 (검사가) 1건만 가지고 고민하고 뛰어다니지만, (현실에선)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는 사건이 몇수십 건씩 이상은 있는 거잖아요."

    [김희준/변호사]
    "형사부 검사들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때, 경찰 의견과 같다고 해서 '기재동'으로 떼요."

    [오선희/변호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 기재와 같음' 이렇게 한 줄만 써서…"

    [김희준/변호사]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사건이 실체적 진실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잖아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경찰에서 온대로 처리하다 보면 검찰 제도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선희/변호사]
    "각종 기술이 들어가요. 형식적으로 다른 (검찰)청에 이송을 시키면요. 사건부에서 사라져요. 생각해보세요. 당사자는 고소해놓고 '사건 처분 언제 나나' 하는데 다른 청에 보냈대. 5-6개청 돌고. 고소한 지 2년 이렇게 지나도 사건 처리가 안 되고. 고소인은 숨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라도 사건 수를 줄이라고 강요하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4. '책임'만 지는 형사부

    [김희준/변호사]
    "워낙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형사부) 검사 개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죄 사건 수가 굉장히 늘어나요. (무죄가 나오면) 벌점을 받게 되고. 형사부 검사들은 계속 불리해져 가는 거예요."

    [오선희/변호사]
    "(경찰에서 넘어온) 송치 사건을 열심히 잘 처리했다, 한 달에 2백건. 하지만 누굴 구속한 적도 없고, 인지한 적도 없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김희준/변호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밖에 없었던 건 소위 말하는 복잡한 사건들 있잖아요. 뇌물 사건이라든가 경제사범 사건이라든가. 그게 너무 확대가 되어 버린 거죠 이제. 오히려 그게 (검찰의) 본연의 임무인 것처럼.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고 인사에서도 유리하고 하다 보니 본래적인 기능은 상실하고 거기(특수·공안 부서)에 가려고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는 거죠."

    #5. '특수부' 향한 충성경쟁

    [오선희/변호사]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있어요. 특수부 회식할 때 우연인 것처럼 가서 같이 껴서 회식도 해야 하지 않느냐. 특수부장이 나를 알아야 언제 한 번 나를 데려가 줄 수도 있으니까."

    [김희준/변호사]
    "제가 듣기로는 평가 지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지표에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서열이 수시로 바뀌어요. 결국은 뭐냐면 인사권자 마음이라는 거죠."

    [오선희/변호사]
    "내 인사권을 갖고 있는, 평가권을 갖고 있는 부장, 차장, 검사장에게 충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준도 모르는데 기분은 맞춰야 하는 것 아니에요."

    [김희준/변호사]
    "사실 검사는 검찰총장하고 검사로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부장이니 차장이니 검사장이라는 것은 보직에 불과하거든요. 법에도 없는 승진 제도를 만들어서 치열한 (충성) 경쟁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가장 법률적인 기관에서 가장 비법률적인 인사 행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故 김홍영 검사의 유서]
    '돌아오는 장기 사건들이 목을 조인다'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의 심정'

    (구성 : 김정인 / 영상취재 : 김두영 / 영상편집 : 김현국 / CG : 장한결 강한 안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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