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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사진' 불만에 허위 비방…전 종편기자 법정구속

'결혼식 사진' 불만에 허위 비방…전 종편기자 법정구속
입력 2020-08-25 20:32 | 수정 2020-08-2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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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가족의 결혼식 사진이 잘 나오지 않았다면서 허위 글로 업체를 비방한 전직 종편 기자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 됐습니다.

    "소비자의 불만이 아니라 허위 사실을 적시한 탓에 업체가 폐업까지 하게 된 죄질이 불량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지수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7월 인터넷 카페 4곳에 동시에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30대 여성이 쓴 글로 남동생 결혼식 촬영 앨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인데, "포토샵으로 얼굴이 거의 없어질 지경이다" "너무 어둡게 나왔다"는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글에는 결혼식 컨설팅을 해준 A업체와 사진 촬영을 한 B업체의 상호가 그대로 드러나있습니다.

    이 게시글이 퍼지면서 업체들의 평판은 나빠졌고, 실제 영업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포털사이트측에 요청해 해당글이 지워졌지만 이 여성의 항의로 다시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과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게시글 작성자 (지난 2018년 8월)]
    "(업체 대표 : 사과를 드리고요. 게시글 내리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제가 게시글을 왜 내려야 되죠? 저는 게시글에 사실이 아닌 걸 쓴 게 하나도 없는데…"

    결국 열흘 뒤 앨범을 새로 제작해주는 조건으로 게시글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 여성이 합의 후에도 추가로 돈 500만원을 요구했고, 입금되기까지 닷새동안 A업체의 이름을 남겨뒀다는 겁니다.

    게다가 기존 게시글을 수정해 마치 웨딩컨설팅업체인 A 업체가 촬영을 직접 했던 것처럼 꾸몄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보인 A 업체 측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다시 글이 퍼지면서 업체 측은 결국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김봉수/A 컨설팅업체 대표]
    "그 여자가 난도질 한 다음에 6개월만에 폐업결정 했어요. 제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우리 화목했던 가정은 이제 돌아오지 않아요."

    업체 대표는 전직 종합편성채널 기자였던 이 여성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이 여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소비자의 지위에서 거래상의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포장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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