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공공기관이 수행한 공사로 인해 자신의 전복양식장이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금을 받은 어민이 있는데요.
알고 보니 허위내역을 제출해 보상금을 챙겼습니다.
이 어민이 챙긴 보상금은 18억 원입니다.
국가기관들은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보상금을 줬습니다.
김문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울산 울주군 서생 앞바다.
60살 오 모 씨는 지난 2005년 전복을 키운다며 500만 원을 들여 어업권을 사들였습니다.
당시 이 일대에서는 대규모 공사가 진행된다는 발표가 잇따랐습니다.
오 씨는 공사가 시작될 때마다 양식장에서 큰 피해를 봤다며 보상을 요구했고 고리원전과 한국석유공사 등 4개 기관에서 18억 원을 챙겨갔습니다.
경찰은 오 씨가 피해를 주장하며 제출한 전복 종패 구입 영수증과 전복 판매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허위였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의 전복 양식장은 미역을 키우던 곳으로 수심이 깊어 통상적으로 전복을 뿌려 기르는 살포식 양식이 어려운 곳.
그러나 오 씨는 전복을 어장에 가둬 먹이를 주고 키우는 다른 방식이라 가능했다며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상비를 준 공공기관들은 모두 피해 보상 업무를 감정원에 위탁하기 때문에 직접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상금 부정수급이 드러나면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에도 전복 판매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오 씨의 친형은 해당 지역 수협 조합장인데 동생의 일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해경은 오 씨를 특별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김문희입니다.
(영상취재: 전상범(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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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문희
[단독] "정말 키웠나?"…양식장 옆 공사에 보상만 '18억'
[단독] "정말 키웠나?"…양식장 옆 공사에 보상만 '18억'
입력
2020-08-2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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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8-2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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