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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속여서…성관계 동의 있어도 처벌

미성년자 속여서…성관계 동의 있어도 처벌
입력 2020-08-29 20:35 | 수정 2020-08-2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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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위계에 의한 간음'은 상대를 속여 성관계를 가지는 범죄인데요.

    그동안은 미성년자가 성관계 의미를 알고 그 관계에 동의했다면, 가해자가 무죄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해자는 도덕적비판만 받을 뿐, 처벌은 받지 않은거죠.

    하지만 앞으로는 간음을 위해 속임수를 썼다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50만 원을 주겠다'며 여고생과 성관계한 뒤 정작 돈은 주지 않은 성인 남성.

    다른 20대 남성은 16살 가출 청소년에게 '결혼하자'고 접근해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두 남성 모두 위계, 즉 속임수에 의한 간음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성관계 계획 자체를 몰랐던 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행위들의 처벌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지난 2014년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4살 A양을 속여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 모 씨.

    자신을 17세 고등학생으로 소개하며 온라인 교제를 하다, 계속 사귀려면 '내 선배와 성관계를 하라'고 A양에게 엉뚱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 말에 속은 A양은 결국 선배인 척하며 약속 장소에 나온 김씨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1심과 2심은 A양이 성관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실에 속은 것뿐이라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간음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착각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이런 심적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또 '위계에 의한 간음' 죄의 경우, 성관계 행위 자체를 속여야 유죄로 판단해온 19년 전 판례를 이 사건으로 변경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성관계 계획을 알거나 동의했더라도 간음을 위해 속임수를 썼다면 유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승재현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 보여도 착취적이고 학대적인 성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아동·청소년을 강력히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판례입니다."

    최근 정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기준 나이를 만 13세에서 16세로 높이는 등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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