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윤수한

"시장질서 교란한 불법 승계"…수심위 권고 엎고 '기소'

"시장질서 교란한 불법 승계"…수심위 권고 엎고 '기소'
입력 2020-09-01 20:24 | 수정 2020-09-01 20:26
재생목록
    ◀ 앵커 ▶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2년 간의 수사 끝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두달 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아예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었지만 검찰은 "기업의 조직적인 금융 범죄를 눈 감아줄 수 없다"면서기소를 강행 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일사천리로 진행됐던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윤주화/제일모직 사장(2015년 5월 26일)]
    "핵심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해, 의식주와 레저 그리고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리딩 회사로…"

    검찰은 이 합병이 이재용 개인의 사익을 위해 시장질서를 교란한 불법 승계라고, 길었던 수사를 결론지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단 한주의 삼성물산 주식도 없이 최소 비용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해 승계받았으며, 직접 합병 작업을 진두지휘한 다수의 증거도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합병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부회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마련된 7가지 대응 전략이 실행된걸 핵심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검찰은, 두 달간 전면 재검토를 거쳤다며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복현/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전문가 의견청취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 다양한 고견을 편견 없이 청취하였고…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부회장 외에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 등 모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목표를 정한 수사였고, 수사심의위 존재 자체를 부정한 무리한 기소임을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합병절차였음이 수심위 등을 통해 이미 증명됐다는 삼성.

    방대한 수사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하는 검찰,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김경락/영상편집: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