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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거부 당하자…택시 타고 쫓아가 기사 폭행

승차 거부 당하자…택시 타고 쫓아가 기사 폭행
입력 2020-09-01 20:26 | 수정 2020-09-0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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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한 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 됐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승차를 거부 당하자 마스크를 산 뒤에 택시를 타고 쫓아 와서 기사를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조수영 기잡니다.

    ◀ 리포트 ▶

    전북 익산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

    한 남성이 헝겊으로 입과 코를 대충 틀어막고 버스에 오르려고 하자, 기사가 마스크를 쓰고 타야 한다며 제지합니다.

    승차를 거부 당한 56살 남성은 다섯 정거장 뒤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쫓아가 버스보다 미리 도착한 겁니다.

    이 남성은 그새 마스크를 사와, 보란 듯이 착용하며 버스에 오르더니 갑자기 기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폭행 피해 버스 기사]
    "맞는 사람 생각으로는 그것이 짧아도 매우 길게 느껴지잖아요. 내리막길이라 (브레이크에서) 발을 놓으면 2차로 큰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일단은 방어만 했죠."

    한 시민이 남성을 뜯어 말려 폭행이 그치나 싶었지만 이것도 잠시뿐.

    이번엔 아예 마스크까지 벗어재끼더니 경찰에 신고하려던 버스기사를 향해 또한번 주먹질 세례를 퍼붓습니다.

    [폭행 피해 버스 기사]
    "머리가 조금 아프고 MRI를 찍어봐야 한다고..이 상황에서 내가 운전을 해야 하나 어찌해야 하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많이 걱정이 돼요."

    결국 출동한 경찰이 가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마스크를 사러 약국에 다녀올 때까지 출발하지 말고 기다려달라는 요구를 버스기사가 들어주지 않아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폭행까지 일삼는 행동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말라는 최근 지침에 따라 가해 남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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