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전국 교직원 노조를 법외 노조, 즉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법적 권리는 물론 노조 활동에도 제약이 생긴 건데요.
전교조가 정부의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7년간의 재판 끝에 대법원이 오늘 1, 2심을 뒤집고 전교조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7년 전 정부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빼앗았던 건, 조합원 6만여 명 가운데 해직교원 9명이 끼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면,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댄 겁니다.
[방하남/당시 고용노동부 장관(2013년 10월24일)]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게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노조 전임 교사들에겐 학교 복귀 명령이 떨어졌고, 노조 사무실 임대보증금 같은 제도적 지원도 줄줄이 끊겼습니다.
전교조는 즉각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부의 처분이 적법했다며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법원행정처는 이 사건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한 재판'이라며 청와대를 상대로 재판거래를 한 의혹마저 드러났습니다.
소송 7년 만에 내려진 대법원의 최종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시행령 규정에 따른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이사건 시행령 조항은)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이 없음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무효입니다."
"만세"
전교조는 국가폭력에 맞선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환영했습니다.
[전희영/전교조 경남지부장]
"우리 34명의 해직된 동지들, 이제 거리 말고 같이 당당하게 학교로 돌아갑시다."
정부는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법외노조' 통보 이후 해직된 노조 전임자의 복직을 포함해 단체교섭 등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영상편집: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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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공윤선
"법외노조 처분 무효" 전교조 7년 만에 승리
"법외노조 처분 무효" 전교조 7년 만에 승리
입력
2020-09-03 20:51
|
수정 2020-09-0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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