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른바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조금 줄어들었던 음주운전 사고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다시 15% 증가했습니다.
경찰의 음주 단속이 원활 하지 않아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낮아진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경찰은 다시 음주 단속을 강화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경기도 이천의 한 도로.
새벽 시간, 등에 경광봉을 고정한 세 사람이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데 빠르게 달리던 승용차가 이들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울트라 마라톤 참가자들이었는데, 세 명 모두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새벽에 비까지 내리던 지난 6월 경기도 평택에선, 전조등과 후미등을 모두 끈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그대로 도주했는데, 경찰이 차적 조회로 40대 운전자를 찾아낸 결과 막걸리를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두 건의 사고를 포함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5천 건이 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 6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연말까지 음주운전 사고는 그 전 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천 건 이상 줄었습니다.
올해 상황이 악화된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음주운전 단속이 강력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전체적으로 단속이 줄었다는 생각과 단속 방식의 변화가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전반적으로 약화시킨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권용웅/경기남부청 교통안전계장]
"코로나19 상황에서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계속적으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음주단속이 완화됐다는 일부 오해가 있어 사고 증가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일제 음주 단속 횟수를 늘리고 점심 시간 등에도 수시 적발을 하는 등 늘어난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위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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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재욱
코로나 와중에 음주운전 '15%' 증가…왜?
코로나 와중에 음주운전 '15%' 증가…왜?
입력
2020-09-0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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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9-0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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