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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많이 하세요"…김영란법도 풀었다

"추석 선물 많이 하세요"…김영란법도 풀었다
입력 2020-09-08 20:40 | 수정 2020-09-0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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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서 이른바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지금의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서 그만큼 많이 사달라는 건데요.

    조국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어진 역대 최장 기간 장마와 태풍 피해까지 농어민, 축산농가의 시름은 그 어느 해 보다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전용주/전남 구례(지난달 12일)]
    "그 소들도 내일 아침에 죽을지. 자고 일어나면 또 죽어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 다 울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번 추석,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하면서 명절 대목도 예년만큼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가 이런 사정을 감안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상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현재 10만 원에서 20만 원어치까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되는 농축수산물 선물은 한우, 생선, 과일은 물론 농수산물이 50% 이상 포함된 가공 제품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청렴 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농축수산업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최소한의 예외적 조정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번 추석 연휴엔 이동을 자제하는 대신 '선물 보내기 운동'을 하자며 지역 상품권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높여 특별판매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전통시장에도 도움을 드리고 수해로 시름에 잠긴 농축수산민분들께도 작은 위안을 드렸으면…"

    정부는 모레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4차 추경안과 함께 선물 상한액 인상 내용의 시행령도 의결해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영상취재:양동암, 이성재/영상편집: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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