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코로나19의 여파로 재판을 열지 않는 임시 휴정이 올해 세 차례나 선포가 됐죠.
저마다 한시가 급한 사정의 재판들이, 심하면 몇 달씩이나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사실 법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영상 재판' 설비를 이미 3년 전에 구축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법정이 왜 멈춰있는 건지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실.
어느 기업이 낸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 '영상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김형두 부장판사/서울고법]
"8월 18일에 감정신청을 철회하셨어요. (예, 철회했습니다.) 감정비가 너무 비싸다고. (회사 운영이 힘들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5분 남짓 걸린 심문, 코로나19 휴정 기간임에도 차질없이 이뤄진 겁니다.
[김형두 부장판사/서울고법]
"특허 침해 상태가 오래되면 영업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을 당사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10분 안팎, 길어야 30분 정도 걸리는 민사재판의 경우 특히 활용도가 높다는 게 일선 판사들의 평가입니다.
[김형두 부장판사/서울고법]
"(영상재판은)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 더 잘 보여요. (대면) 법정에서보다도 더 감정 변화 이런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권순형 부장판사/서울고법]
"대면 법정 재판은 딱 기일이 일주일에 딱 하루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정을 자유롭게 활용하기는 여러 재판부가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법원은 2017년 전국 민사법정의 약 90%인 520곳에, 카메라와 접속프로그램 등 영상 재판 설비를 구축했습니다.
개별 판사실에도 웹캠이 설치됐습니다.
매년 21억 원씩, 5년간 100억 원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도별 이용 건수는 한 자릿수를 넘지 못했고, 그나마 '코로나 휴정'이 잇따르는 올해도 40여 건에 그쳤습니다.
다름 아닌 민사소송법이 걸림돌입니다.
영상재판 참여 대상을 증인과 감정인, 통역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원고나 피고는 물론 양측 대리인 등은 법정에 나와야 재판이 가능한 겁니다.
그마저도 재판 준비 절차나 가처분 사건 심문 등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현 변호사]
"(휴정으로) 긴급한 사건 외에는 변론기일이 한두 달 정도 연기가 되었습니다. 헌법으로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미국은 뉴욕과 플로리다 등 일부 주에서 민사는 물론 형사사건까지 영상재판을 시행 중이고, 중국도 전자상거래 소송 등에 비대면 재판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취재:현기택/영상편집: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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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임현주
멈춰 선 법정…100억 들인 '영상 재판' 무용지물?
멈춰 선 법정…100억 들인 '영상 재판' 무용지물?
입력
2020-09-08 21:00
|
수정 2020-09-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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