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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배달 나선 치킨집 사장님…'만취' 차량에 참변

불황에 배달 나선 치킨집 사장님…'만취' 차량에 참변
입력 2020-09-09 20:31 | 수정 2020-09-0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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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만취한 30대가 몰던 수입차가 치킨을 배달하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으면서 50대 치킨집 사장이 숨졌습니다.

    이 치킨집 사장은 코로나19에 매출도 줄고 심야 영업도 못하다 보니 직접 배달을 나왔다가 사고를 당한 건데요.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서 이른바 윤창호 법을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손 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비가 내린 오늘 새벽, 인천 영종도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 앞.

    왕복 4차로 한 가운데 찌그러진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습니다.

    벤츠 차량 한 대는 중앙선을 넘은 상태로 멈춰 있습니다.

    구급차가 급히 현장에 출동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구급대원]
    "아이고, (사고가) 크게 난 것 같은데…"

    을왕리 해수욕장 방향으로 가던 벤츠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친 사고였습니다.

    [인근 상인]
    "그때 비가 막 와서 소리를 들었어요. 그냥 '빡'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차들이…"

    조사 결과 벤츠 운전자인 30대 여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퍼센트가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해수욕장 주변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거기가 유원지니까, 숙소에서 일행과 (술을) 먹은 거고요."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근처에서 아내와 함께 치킨집을 운영하던 50대 가장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줄고 심야엔 가게에서 영업도 못하게 되자 비바람을 뚫고 직접 배달에 나섰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규헌 / 인천시 을왕동]
    "밤 9시 이후에는 전부 앉아서는 못 먹으니까 배달을 안 하고는 유지할 수가 없어요. 사모님을 도와서 치킨도 튀기고 직접 다 하셨거든요. 다들 어렵잖아요,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장사는 덜 되고 하니까…"

    경찰은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윤창호법' 을 적용하기로 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함께 술을 마시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성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죄' 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영상편집: 위동원/영상제공: 인천 영종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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