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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낮술 먹고 화풀이…속수무책 '공무원 폭행'

[단독] 낮술 먹고 화풀이…속수무책 '공무원 폭행'
입력 2020-09-10 20:26 | 수정 2020-09-1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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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낮술에 취한 50대 남성한테 공무원이 아무 이유없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런 막무가내 폭행과 협박을 당해도 '공무원'이라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어제 오후, 경남 창원의 한 행정복지센터.

    검정색 마스크를 쓴 남성이 들어오더니 여성 공무원에게 자신을 따라나오라고 손짓합니다.

    뭔가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주먹을 들어 공무원을 때리려고 하고, 급기야 두 손으로 밀칩니다.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공무원이 일어나자 다시 주먹을 치켜들어 위협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은 낮술을 먹고 별다른 이유없이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했습니다.

    [동료 공무원]
    "목적 없이 오셔서 불러낸 거죠. 사회복지사를 민원인 앞으로 불러내서 대화 도중에 자기가 화를 참지 못하고…"

    지난 7일에는 또 다른 50대 남성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왔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남성에게 지자체가 제공하는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공무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언성을 높입니다.

    갖고 있던 우산을 들어 공무원을 내리치고 의자를 집어들어 던집니다.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들어가는 한 달 2만 원의 개인 부담금을 못 내겠다며 난동을 부린 겁니다.

    공무원들이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소동을 이어갑니다.

    [정재만/전국공무원노조 창원시지부 사무처장]
    "(민원인과) 물리적 접촉을 하다 보면 쌍방폭행 과실로 이어지다 보니 공무원 입장에서는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6월에도 40대 민원인이 50대 여성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둘러 공무원이 뇌진탕으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 건수는 3만 8천여 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0% 이상 늘었습니다.

    청원경찰 추가 배치 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호(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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