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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전관리비 '0'…기사가 '1인 2역' 무시된 안전

[단독] 안전관리비 '0'…기사가 '1인 2역' 무시된 안전
입력 2020-09-13 20:12 | 수정 2020-09-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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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흘 전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의 스크루 안전사고.

    정황을 살펴볼 수록 안타까움에 한숨만 나옵니다.

    위험한 산업현장의 경우, 안전 관련 비용을 따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mbc취재결과, 사고가 난 작업엔 애당초 안전관련 비용이 0원이었습니다.

    심지어 변을 당한 화물차 운전기사는 스크루를 실을 때 '신호수' 역할까지 맡아야 했던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이번 사고가 난 태안화력발전소의 '컨베이어·스크루 2종 반출정비 공사' 설계명세서입니다.

    경비 항목을 보면, 운반비와 기타 경비 등의 지출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비슷한 작업을 진행한 다른 화력발전소의 설계명세서와도 별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두 명세서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라는 항목입니다.

    다른 발전소의 명세서엔 이 항목에 쓰인 단가 요율까지 기록돼 있는 반면, 스크루 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 측 명세서엔 항목조차 아예 빠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천만 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인건비 등에 쓰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준선/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서부발전에서 조차 노동자의 안전을 법령이 규정한 대로 안전관리비를 애초에 설계부터 책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톤 짜리 스크루를 화물차에 싣는 과정을 유도하는 '신호수' 역할도 숨진 기사가 맡아야 했습니다.

    작업을 감독한다며 사고 당시 현장에 나가 있던 한국서부발전 직원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조상규/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상차 작업할 때는 그 신호수 역할을 사고 당사자가 신호수 역할을 했고, 끈으로 묶을 때는 누가 옆에서 지시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걸로 확인하고 있어요."

    서부발전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누락 경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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