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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전관리비 '0'원…근로계약서도 없었다

[단독] 안전관리비 '0'원…근로계약서도 없었다
입력 2020-09-14 20:08 | 수정 2020-09-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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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태안 화력 발전소에서 60대 화물차 기사가 2톤이 넘는 장비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 MBC의 단독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위험한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막기 위해 들어가는 안전 관련 비용이 단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더 취재를 해보니까 숨진 화물차 기사는 근로 계약서 조차 없이 현장에 투입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화물칸에 실린 철제 스크루를 끈으로 묶다가 사고를 당한 화물차 기사 이모 씨.

    이 씨의 업무는 스크루 5개를 외부 정비업체로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게차를 이용해 스크루를 화물차에 싣는 동안, 이 씨는 자신의 업무가 아닌 '신호수' 역할까지 해야 했습니다.

    화물을 적재할 때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수신호 등으로 작업 과정을 안내하는 역할인데, 원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해 별도의 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서부발전은 계획 단계부터 이 안전 예산을 아예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외부 정비업체와 체결한 1억2천만 원짜리 공사 계약서에도 '해당 없음'.

    안전관리비가 0원으로 한 푼도 없다보니, 운전만 하면 되는 화물차 기사에게 신호수 역할까지 맡긴 겁니다.

    [이태성/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 간사]
    "산업안전 관리자를 둔다든지 신호수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화물노동자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이 사고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씨는 그 누구에게, 그 어떤 불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에서 외부 정비업체,

    그리고 화물차 기사로 내려오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자신은 가장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일을 따내야 하는 일일 임차계약.

    그마저도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 등이 적힌 계약서 한 장 없이, 말 한마디만으로 고용이 결정됐던 겁니다.

    [강은미/정의당 의원]
    "정비 하청업체하고 이 사망한 화물차주 간에는 계약서 자체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이게 하도급 위반은 아닌지도 살펴보고 있고요."

    한국서부발전 측은 물품 고정작업은 화물차 기사 본연의 업무라서, 모든 책임은 숨진 이 씨 '본인'에게 있다고 사고 직후부터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한국남동발전에서 똑같은 작업을 진행했을 땐, 반출과 반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시공자가 책임진다고 명시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대전)/자료제공: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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