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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홍영 검사' 유족 수심위 신청…"신속 수사 촉구"

'故 김홍영 검사' 유족 수심위 신청…"신속 수사 촉구"
입력 2020-09-14 21:01 | 수정 2020-09-1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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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2년차 검사가 상관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사건,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가해자인 당시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이 뒤늦게 이뤄졌지만, 수사는 1년 가까이 진전이 없는데요.

    참다 못한 유족들이 검찰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년 전 스스로 생을 마친 고 김홍영 검사.

    유족이 진상규명을 촉구한 뒤에야 대검찰청은 감찰에 착수했고, 직속 상관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검찰은 "형사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며 김 전 부장을 해임한뒤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징계로 해임됐더라도 3년만 지나면 변호사 등록에 문제가 없는 관련법에 따라, 그는 지난해 말부터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런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서는 한편, 김 전 부장을 폭행 등 혐의로 작년 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고발인 조사만 한 차례 이뤄졌을 뿐, 수사는 10개월째 지지부진합니다.

    결국 변협과 유족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 절차에 따르다보니 대검의 감찰 기록을 최근에야 확보했다"며 "범죄 혐의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진철/고발인 측 변호인]
    "수사에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자료를 미리) 확보해서 그 절차를,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죠. 그렇게 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길 지 결정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사건 관계인의 요청으로 수심위가 열린 사례는 3건에 불과해, 이 사건 역시 실제 수심위 개최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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