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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진술 거부'…알고 보니 사랑제일교회 신도?

또 '진술 거부'…알고 보니 사랑제일교회 신도?
입력 2020-09-15 20:02 | 수정 2020-09-1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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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뒤 확진 판정을 받고도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사람이 또 나왔습니다.

    동선을 공개하지 않은 건 물론 아예 어딜 가지도 않았다고 거짓말까지 했는데요,

    당국이 휴대 전화의 위치 정보를 확인해 봤더니 한달의 절반 정도는 사랑 제일 교회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인천 연수구에 사는 한 50대 여성은 인후통 등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았다가 지난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정보"라면서 본인 식별을 위한 사진, 신용카드 사용정보 등 어떤 자료도 주지 않은 것은 물론 "아무데도 돌아다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휴대전화 GPS 기록을 분석해보니, 이 여성은 광복절날 광화문 일대에서 반나절 이상 머물렀습니다.

    또 지난 8월 중 보름 가량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회는 2~3일에 한 번씩 갔는데, 짧게는 한 시간, 길게는 5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에따라 방역 당국은 이 여성이 광복절 집회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고, 사랑제일교회 신도인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동선이 확인되자, 이 여성은 "광복절에 집회 장소에 가긴 했지만 유튜브 영상 촬영 목적이었고 집회에 참석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고, 사랑제일교회 신도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
    "광화문에 왜 갔느냐(고 물었더니), '유튜브 촬영하러 갔다' 이거 밖에는 없어요. 그거 말고는 더 이상 얘기를 한 게 없어요."

    인천시는 여러차례 전화를 하고 두 번이나 직접 찾아가 역학조사를 시도했는데도 여성이 거부했다면서 방역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역학조사 거부나 방해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관련 검사대상자 중 9백여명, 광화문 집회 검사대상자 중 5천 4백여 명이 아직까지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편집: 이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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