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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강제 해산"…단순 참가자도 처벌

"개천절 집회 강제 해산"…단순 참가자도 처벌
입력 2020-09-16 19:56 | 수정 2020-09-1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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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음 달 3일, 개천절 서울 시내에 열 명 이상 참가하거나 집회금지 지역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건수는 여든 건이 넘습니다.

    정부가 오늘 이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강제로 해산시키고 단순 참가자도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보수 성향 단체 '8.15 비대위'가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도 도심 집회를 열겠다며 경찰에 신고서를 냈습니다.

    [최인식/8.15 집회 국민비대위 사무총장]
    "(코로나19가) 독감, 폐렴만큼도 치사율이 없고, 실제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데도…"

    장소는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주변 도로, 인원은 1천 명입니다.

    [최인식/'8.15 집회 국민비대위 사무총장]
    "이 정치 방역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알릴 기회를 갖기 위해서 집회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집회 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도한 지난 8.15광화문 집회를 보면, 이런 약속들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1만 명 넘는 시위대가 밀집한 곳에서 애초부터 거리두기는 불가능했고, 마스크를 벗은 채 구호를 외치거나 음식물을 먹는 참가자들,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박수치며 찬송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날 집회 이후 코로나19는 전국으로 퍼졌고, 관련 확진자만 585명에 이릅니다.

    3차, 4차 연쇄 감염은 물론 사망률도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개천절 집회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집회가 강행된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선 개천절 당일 서울 시내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87건의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 물리력을 동원해 신속하게 강제 해산할 예정입니다.

    집회 주최자뿐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와 채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 수사할 것입니다."

    서울시와 경찰도 집회 강행 시 해산 방법 등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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