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양소연

경찰·보호기관에 3번이나 신고 접수…"손찌검까지"

경찰·보호기관에 3번이나 신고 접수…"손찌검까지"
입력 2020-09-17 20:10 | 수정 2020-09-17 20:24
재생목록
    ◀ 앵커 ▶

    그런데 이미 2년 전부터 이 형제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신고가 세 차례나 경찰에 접수 됐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심지어 장애가 있는 아들에게 손찌검을 했던 사실도 경찰과 지자체가 파악을 했었지만 아이들은 한 번도 어머니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물론 여러 단체들도 이 가정의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린 형제에 대한 신고가 처음 경찰에 접수된 건 2018년 9월 16일.

    "부모가 돌보지 않고 방치돼 있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였습니다.

    인천시도 아이들이 처한 상황을 최소 2년 전부터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8년 "식사가 제공되고 학습이 가능한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을 보내라"고 권유했는데 엄마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청 관계자]
    "지역아동센터에 입소를 하기 위해서는 학부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고 신청이 필요한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걸 안 한 거예요."

    지난 해 9월 24일 경찰에 두 번째 신고가 들어왔고, 올해 5월엔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직접 나서 경찰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중력 장애가 있는 큰 아들에게 엄마가 손찌검을 했다는 내용도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에도 어머니와 아이들을 분리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 관계자]
    "보호 사건 의견으로 송치를 했고,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 같은 경우에는 가정의 특수성이나 뭐 이런 여러 것들이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 아동 지원 기관 역시 지난 2018년부터 수시로 가정 방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취약계층 아동 지원 기관 관계자]
    "(프로그램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시고 아이들이 어머님과도 애착이나 이런 게 잘 돼 보였거든요."

    지난 5월말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인천가정법원에 "어머니와 아이들을 격리해 보호해 달라"며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석달이나 지나 법원이 내린 결론은 어머니는 6개월, 형제는 1년간 상담을 하는 '상담 위탁 보호처분'.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상담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방임 학대의 실상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던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형제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신의 40%에 3도 화상을 입은 형은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동생도 장기 곳곳에 화상을 입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