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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탓에 피해 막심…"87억 원 배상하라"

신천지 탓에 피해 막심…"87억 원 배상하라"
입력 2020-09-17 20:43 | 수정 2020-09-1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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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올해 초, 대구는 신천지에서 시작한 집단 감염이 지역 사회로 급속하게 퍼지면서 사실상 도시가 봉쇄 상태였습니다.

    그 바람에 대구 시민, 특히 자영업자 한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구에 첫 확진 환자가 나온 건 지난 2월 18일.

    그 뒤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무섭게 번졌습니다.

    당시 대구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왕복 12차로 달구벌대로는 텅 비었고, 도심 곳곳의 상가들도 대부분 문을 닫아야했습니다.

    사실상 '도시봉쇄'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자발적 영업중단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을 운영하던 최웅철 씨도 아르바이트 직원 15명을 해고할 정도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최웅철/신천지 코로나 보상청구 소송인단 대표 (롤러스케이트장 운영)]
    "저희 매장을 두 달 정도는 문을 닫아놓을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아예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전혀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는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최 씨를 포함해 대구·경북 소상공인 461명이 방역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신천지 때문에 감염이 확산해 큰 피해를 봤다며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인들은 매출 감소분과 위자료 등 모두 87억 1천여 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신천지 총회 본부 소재지 관할, 수원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강태근/신천지 코로나 보상청구 소송인단 변호사]
    "저희 민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죠. 확진자 폭증 이후에 벌어진 방해 활동에 대해서 저희도 책임을 묻는 거기 때문에 형사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대구시도 코로나 집단 감염과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천지 교단과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천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대구)/영상제공: 신천지 코로나 보상청구 소송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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