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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못 넘는 이유?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못 넘는 이유?
입력 2020-09-21 20:16 | 수정 2020-09-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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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이유는, 어디까지를 '이해충돌'로 보고 어디서부터 규제를 할 것인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19대 국회부터 '이해충돌 방지법'이 논의돼왔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어서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기업과 관련한 공정거래법과 보험업법 등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도 이해충돌 논란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의 핵심 절차였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사외이사였던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활동을 두고 비판이 나온 겁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정무위원회에서 따져봐야 됩니다. 사외이사로 계셨던 윤창현 의원님이 이해충돌 혹은 국민적 신뢰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윤창현/국민의힘 의원]
    "죄를 지었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이름이 올라와있고 제가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었겠죠."

    이에 질세라 야당도 여당 의원들을 향해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으로 최근 카카오의 뉴스편집을 문제 삼았던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카카오 들어오라고 해'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것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분이 속해 있는 곳이 방송통신을 관할하는 과방위입니다."

    윤 의원 측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순 재직 사실만 갖고 논란을 제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어디까지를 이해충돌로 보고 규제해야 할 지에 대해선 정치적 공방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19대 국회 당시 청탁금지법 논의 과정에선 사적 이해관계와 직무 관련성에 대한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이해충돌' 관련 사항이 모두 빠졌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법이 없기 때문에 수사나 법원의 판단을 받지를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규범성을 가지고 사전에 이해충돌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걸 인지하면 사전 신고하고 업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지난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양동암/영상편집: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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