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같이 화투를 친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60대 남성, 이 범행 직전,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 했다가 경찰에 체포까지 됐지만 경찰이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령에다 도망갈 우려가 없었다는 게 풀어준 이유였는데 이렇게 경찰서를 나선 지 40분 만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노란색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화투판이 벌어진 건 지난 토요일 저녁.
집주인인 73살 여성과 이웃에 살고 있는 69살 남성 A씨 등 6명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주민]
"한 두어달 되나 (그 사람들이) 같이 다닌 지가. 노상 살어, 거기 가서 화투치느라… 술먹고 놀다가 가고…"
그런데 돈을 잃어 화가 난 남성 A씨가 같이 있던 사람들과 다툰 뒤, "불법 도박 현장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옆집에서 들릴 정도로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주민]
"그날 시끄러워서 제가 나와서 조용히 하라고 소리질렀거든요. 그러고 20~30분 있다가 나와봤더니 경찰이 와있더라고요."
경찰이 불법 도박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철수하자, A씨는 다시 신고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칼을 들고 있고 사람을 해칠 수 있으니 체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했지만 거주지가 일정하고, 혐의를 인정해 밤 11시 반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 관계자]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정상적으로 의사소통도 가능해서 재범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자기가 거의 자수하는 식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하지만, 다음날 아침 A씨와 화투를 치던 집주인 등 70대 여성 2명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서 풀려난 60대 남성은 다시 화투를 치던 이웃집으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지 40분만에 이뤄진 범행.
경찰이 풀어주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이 화를 면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유족에게 유감을 표한다며 석방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 정용식 나경운 / 영상편집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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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조희형
화투 친 이웃 살해범…경찰서 풀려난 지 40분 만에
화투 친 이웃 살해범…경찰서 풀려난 지 40분 만에
입력
2020-09-21 20:23
|
수정 2020-09-2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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