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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화보 제작에 투자"…110억 원 가로채 탕진

"BTS 화보 제작에 투자"…110억 원 가로채 탕진
입력 2020-09-21 20:26 | 수정 2020-09-2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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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방탄 소년 단, BTS의 화보로 고수익을 챙겨 주겠다면서 백 억원,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한 투자 업체의 대표가 구속 됐습니다.

    처음에는 수익금을 꼬박 꼬박 챙겨 줘서 믿게 한 다음에 더 많은 투자 금을 요구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제주시내 한 투자회사.

    문은 굳게 닫혀 있고, 내부는 텅 비었습니다.

    전직 증권사 지점장인 회사 대표 57살 고 모씨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방탄소년단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곳입니다.

    [피해자]
    "(지인이) 20%, 30% 준다 자랑을 엄청하고 다니고 누구도 했다, 누구도 했다 해서 홀렸어요. (주변에서) 보통 몇 억씩 들어갔어요."

    하지만 고씨는 실제 화보를 제작하거나 제작에 투자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투자 피해자만 70여 명, 수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 피해 금액은 110억 원에 달합니다.

    고 씨는 중간 모집책을 통해 투자가 성사되면 투자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챙겨줬는데, 중간 모집책들은 투자 사기인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중간 모집책]
    "서류상에 원금 보장을 명시했고, 5천만 원 이상 투자한 사람들은 전부 불안하니까 따로 공증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신뢰를 한 거죠."

    고 씨는 투자자들에게 초반 6개월에 50%의 수익금을 주며 환심을 산 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익금을 받지 못하고 고씨와 연락도 끊긴 투자자들이 고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고씨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붙잡혔습니다.

    투자금 대부분은 이미 개인 채무와 유흥비, 중간모집책 수당 등으로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김민호/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장]
    "투자회사를 운영한다면서 기존보다 높은 수익금을 제시할 경우 일단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실제 투자 대상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경찰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로 고 씨를 구속하고, 중간 모집책 4명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영상취재 문홍종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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