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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명부 불안한데"…QR코드 쓰는 곳은 겨우 '10%'

"출입명부 불안한데"…QR코드 쓰는 곳은 겨우 '10%'
입력 2020-09-21 20:54 | 수정 2020-09-2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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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유흥 주점이나 노래방같은 코로나19 고 위험 시설에서는 QR코드를 이용한 전자 출입 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명부를 쓰기는 커녕 아직까지도 이런 사실 조차 모르는 곳도 많습니다.

    또 우리가 자주 방문하는 생활 밀접 시설에서는 불과 열 곳 중에 한 곳 만이 전자 출입 명부를 쓰고 있는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입니다.

    면적 150제곱미터가 넘으면 반드시 전자 명부를 써야 하지만, 출입 명부 자체가 없습니다.

    명부를 달라고 하자 그제서야 종이를 들춰 보여줍니다.

    [음식점 직원]
    (쓰는 것 안 해도 돼요?)
    "뭘 써요?"
    (명부 이런 것.)
    "아 여기, 예예."

    손으로 쓰는 명부는 다른 사람이 개인 정보를 볼 수 있는데다, 가짜 번호를 남겨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필기구를 계속 돌려쓴다는 점도 걱정입니다.

    이 때문에 보건 당국은 노래방과 PC방, 유흥 주점 등 감염 위험이 높은 13개 업종에 의무적으로 전자 출입 명부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계도 기간이 끝난지 두 달이 넘도록 모르는 곳이 많습니다.

    [김진태/서울시 식품안전팀 사무관]
    "QR코드 찍도록 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음식점 주인]
    "저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식당과 가게 등 전국 생활 밀접 사업장 246만여 곳 가운데 전자 출입 명부를 쓰는 곳은 26만 3천여곳, 10.6%에 불과합니다.

    전자 출입 명부를 꼭 사용해야하는 고위험 시설은 별도로 관리해야 하지만, 이런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릅니다.

    헌팅 포차나 감성 주점, 대형 학원이나 뷔페같은 업종은 별도로 업종 분류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기가…모르겠어요. 시설을 한번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13일부터는 의무 시설에서 전자 출입 명부를 안 쓸 경우, [투명 CG] 사업주가 과태료 최대 300만원까지 이용자는 10만원까지 내야 합니다.

    다만 정부가 공급한 사업자용 애플리케이션이 구형 컴퓨터나 태블릿 PC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노약자들은 전자 명부 사용이 어려운 만큼,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자를 기록하는 등 쉽고 다양한 인증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영상 취재: 정용식 강재훈 / 영상 편집: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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