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세 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임대료 밀렸다고 당장 쫓겨날지 모른다는 걱정은 일단 덜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이 보장한다고 감히 건물주한테 임대료 인하를 당당히 요구할 자영업자가 얼마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강나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마포에서 35년 동안 세탁소를 운영해온 김 모 씨.
지난달 건물주로부터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일거리가 끊겨 월세를 3개월째 밀렸더니, 나가라고 한 겁니다.
[김00/세탁소 운영]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3개월을 집세를 못 줬어요. 내용증명이 왔었어요, 그냥 나가라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6개월이라도 임대료 연체가 유예되는 건 감사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김00/세탁소 운영]
"저는 환영합니다. 없는 사람은 더 나아질 것 같은데? 6개월 연기시키고 하면…"
하지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게, 자영업자들의 반문입니다.
김 씨의 경우 결국 빚을 내 밀린 월세를 내고 재계약을 했지만, 건물주는 사정을 봐주기는커녕 월세를 20만 원 더 올렸습니다.
[김00/세탁소 운영]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했는데 깎아주지 않고 올렸어요. 며칠 전 계약서 썼거든요. '왜 우리만 안 깎아줘요?' 하니까, 세금이 많이 나와서 못 깎아준다고…"
임대료 감면 요구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건물주가 거절하면 자영업자는 지자체에 조정을 의뢰하거나 돈을 들여 소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 방법 모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잘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심수일/떡집 운영]
"저희한테 뭐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건물주한테 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깎아달란다고 깎아주겠어요? 괜히 잘못하면 미움만 사지 않을까…"
[손동신/호프집 운영]
"올해는 (임대료) 조금 올려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제가 임차인인데 점수를 따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법 조항에 들어간 선언적 구호로만 그친다면 결국 임대료 감면은 여전히 건물주의 선의에만 기대야 하는 셈.
이 때문에 바뀐 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시스템까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현 /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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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강나림
당장 시름은 덜었지만…임대료 감면은 "글쎄"
당장 시름은 덜었지만…임대료 감면은 "글쎄"
입력
2020-09-23 19:55
|
수정 2020-09-2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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