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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패스트트랙' 출석…"구색 맞추기 기소"

민주당도 '패스트트랙' 출석…"구색 맞추기 기소"
입력 2020-09-23 20:04 | 수정 2020-09-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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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작년 4월, 국회 신속 처리 안건을 두고 벌어진 물리적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당시 자유한국당에 이어서 오늘은 민주당의 전·현직 의원들이 재판에 나왔습니다.

    이들은 야당에 적용한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주로 폭행 혐의인데요.

    한국당의 의정 방해를 막기 위한 정당한 물리력 행사였다면서 검찰의 숫자 맞추기식 기소라고 반박했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4월, 공수처법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합의에 거세게 반대하며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점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표창원, 박주민 의원 등이 직접 법안을 제출하려 했지만 저지당했습니다.

    [표창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지난해 4월)]
    "길 좀 열어주십시오."

    국회의장이 경호권까지 발동했지만, 복도를 가득 메운 자유한국당의 장벽에 가로막혔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결국 여·야 간 고소고발전으로 번진 뒤 9개월 만에 이뤄진 검찰의 기소.

    올해 1월 검찰은 박범계 표창원 이종걸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 10명에 대해서도 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첫 재판에 나온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정당한 의사 진행과 의정 활동을 폭력으로 방해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방해했던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뚫고 정당한 업무를 하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틀 전 법정에 나왔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결로 내려진 결정이) 횡포라는 이름으로 저항의 대상이 되고 방해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이고 종말입니다."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이 특정한 장면만 부각해 기소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구색 맞추기' 기소"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재판은 두 달 뒤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방종혁 / 영상편집: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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