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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만취 운전' 동승자 사망…'윤창호법' 역부족?

또 '만취 운전' 동승자 사망…'윤창호법' 역부족?
입력 2020-09-23 20:27 | 수정 2020-09-2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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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만취한 20대 운전자가 트럭을 들이받아 옆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오히려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멈춰있는 화물차가 크게 들썩이더니 먼지와 파편이 도로로 흩어집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놀라 근처로 모여듭니다.

    [인근 식당 관계자]
    "뭐 부딪히는 '쿵'하는 소리가 나서 자기(식당 종업원)는 무서워서 못 나가고 여기 손님들이 나가서…"

    오늘 새벽 2시 반, 인천의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11톤짜리 폐기물 운반 화물차를 승용차가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도로에는 사고 충격으로 차량에서 샌 기름 자국이 진하게 남아있고 차량 파편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옆 자리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이 목을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20대 초반인 남성 운전자는 고관절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폐기물 운반 업체 관계자]
    "(화물차 운전자가) 식사하러 가려고 내리고 나서 몇 분 되지도 않고 물 한잔 드셨는데 사고 났다고…"

    조사 결과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와 운전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고 당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
    "블랙박스 확보가 다 돼서 (가해 운전자가) 퇴원하면 조사 후에 (구속)영장 바로 신청할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경기도 평택에서 술을 마신 60대 남성이 운전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연쇄 추돌사고를 내 2명이 다쳤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약 1만 1천 건.

    지난해 같은 기간 9천6백여 건에 비해 16% 넘게 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대해 최하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 9개월이 지났지만 도로 위의 살인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임정환 / 영상편집: 위동원 / 영상제공: 인천소방본부, 경기 송탄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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