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우리 군이 이씨가 북한 바다 위에 있다는 걸 처음 인지한 시간부터 북한 군의 총격까지 6시간이 흐릅니다.
그 사이, 우리 군은 아무 대응도 할 수 없었던 건지, 그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던 건지, 군 관계자는 "바로 사살 하고 불 태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군 관계자는 지난 21일 이 씨가 실종된 뒤 이튿날 사살될 때까지 이 씨의 모습을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평도 일대에는 감시장비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지만 북한이 이 씨의 시신을 불태운 불꽃을 본게 관측 정보의 전부라는 겁니다.
군의 감시장비 운용에 헛점이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대신 군이 입수한 건 북한의 동태에 대한 첩보.
22일 오후 3시 반 쯤 북한 선박이 바다에서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안영호/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15시 30분 경에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구명조끼를 입은 채 1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상태의 실종자를 발견한 정황을 입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발견사실을 확인하고 사살될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우리 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첩보 분석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했지만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해역이 북한 영해여서 우리 군이 즉각 대응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비무장 상태인 민간인을 북한이 바로 사살하고 불태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발견 즉시 구조하지 않고 바다에 그대로 두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신종우/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망을 총동원해서 (경고)했어야 되는데 이번 경우는 오히려 전혀 서로 의사소통이 안된 상태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것은…"
특히 북한이 총격을 가한 지점은 NLL에서 3-4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이었습니다.
아무리 북한 영해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도 국제 상선 공통망 등으로 북측에 교신을 시도해 이씨에 대한 보호와 소환을 요구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다못해 NLL인근에서 확성기라도 사용해 경고하지 못했는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발견 첩보 입수 즉시 북한에 연락했다면 우리 군의 첩보 자산이 드러날 수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
(영상편집: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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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남호
6시간 동안 상황 파악만?…막을 수 없었나
6시간 동안 상황 파악만?…막을 수 없었나
입력
2020-09-24 19:57
|
수정 2020-09-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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