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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부터…"막막한 생계에 그나마 숨통"

특수고용직부터…"막막한 생계에 그나마 숨통"
입력 2020-09-24 20:44 | 수정 2020-09-2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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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 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에게 오늘부터 2차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이 지급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추석 전에 모두 지급할 예정입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학로 극단에서 10년째 뮤지컬과 연극배우로 일해온 이서은씨.

    지난 2월부터 이 씨가 설 수 있는 무대는 없어졌고, 월 2백만원 남짓의 소득도 사라졌습니다.

    이 씨는 무용 등을 가르치며 5,60 만원 정도를 벌었지만, 이런 일자리마저도 곧 사라졌습니다.

    이 씨에게는 2차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서은/연극배우]
    "배우들이 조금이나마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코로나19로 직장 회식과 모임이 크게 줄면서 대리운전 기사들도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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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역시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최우철/대리운전 기사]
    "정말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리운전을 한 10년 넘게 했는데 2.5단계 때 최고로 힘들었어요. (지원금 받으면) 살림비라든가 학비라든가 여러가지 용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게…"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작년 연봉이 5천만 원보다 적어야 하고 소득이 작년 월평균 소득 등과 비교해 4분의 1 이상 크게 줄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특고노동자들은 아쉬움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구교현/배달노동자]
    "'소득 25% 감소'라는 이 기준에 정확하게 부합되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수 있는 거고요. 코로나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데 재난지원금에서도 소외되는 이런 상황들이 (안타깝습니다.)"

    저소득·취약계층 대상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과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도 차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55만 가구에 제공하는 긴급생계지원금도 11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MBC뉴스 조영익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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