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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마을 이장'?…임명 절차 '허술'

성범죄자가 '마을 이장'?…임명 절차 '허술'
입력 2020-09-24 20:45 | 수정 2020-09-2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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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근 전남의 한 마을에서 과거 성 범죄로 처벌 받았던 사람이 마을 이장에 임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 범죄 전력을 이유로 임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건데요.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남 장성군의 한 마을.

    지난 3월 성범죄 경력이 있는 A씨가 마을 이장에 임명됐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1년 3개월의 징역형을 살았던 A씨가 2013년 출소한 후부터 이 마을에 거주해 오다 주민 총회를 거쳐 이장으로 임명된 겁니다.

    [A씨]
    "반성을 하고 지금 열심히 살고 있어요. 나 지금 혼자 이러고 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마을 주민들도 A씨의 성범죄 경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궂은 일을 도맡아 왔고, 마을 어르신들도 살뜰히 챙겨와 이장 선출 과정에서 A씨의 성범죄 경력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정원숙/부녀회장]
    "그런 소문 개의치 않고 그냥 해요. 동네 분들하고 잘 어울리시고 잘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되죠, 뭐."

    반면 성범죄자가 이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실제 국민 신문고에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또, A씨 처럼 주민들이 관련 내용을 알고 이장으로 선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발생할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행법상 주민 총회만 거치면 누구든지 이장이 될 수 있고,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윤순/00면장]
    "해임 규칙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현재는. 상위법이 검토되면, 바뀌면 저희들이 (대처할 것입니다.)"

    최근 고흥에서도 성범죄 혐의로 4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사람이 이장에 임명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성범죄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이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나 사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김상배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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