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준범

방역지침 어기면 '폐쇄'…격리자 '위치 정보' 수집

방역지침 어기면 '폐쇄'…격리자 '위치 정보' 수집
입력 2020-09-24 20:51 | 수정 2020-09-24 20:54
재생목록
    ◀ 앵커 ▶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19 재 확산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뻔히 알고서도 일부 단체들이 개천절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방역 지침을 어긴 시설이나 장소는 아예 운영을 중단 시키거나 폐쇄할 수 있는 감염법 개정 안이 통과 됐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천 명 이상의 코로나19 감염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집합금지 명령을 받고도 현장 예배를 강행했고, 일부 교인들은 방역 공무원들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여러분들 정말 아름다운 성도일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빼고…"

    국회를 통과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방역지침을 어긴 장소나 시설을 강제적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자체의 행정명령보다 강한 수준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겁니다.

    [강기윤/국민의힘 의원]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시설등에 대해 운영 중단이나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또 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에 대비하기 위해, 이들에 한해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급 법정 감염병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은 여야가 좀 더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명시한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찬성 224표로 처리했습니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최대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도 정기국회 안에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국회는 또 코로나로 정상적인 수업을 듣지 못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급을 가능하게 한 법안도 처리했는데, 다만 시행 강제성은 없습니다.

    경비원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해, 주민들이 부당한 갑질을 할 수 없게 한 법안도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가 처리한 법안은 모두 71건입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 양동암 박지민 / 영상편집 : 이정섭)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