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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m 거리 두고 대화 가능?…납득 어려운 해명

80m 거리 두고 대화 가능?…납득 어려운 해명
입력 2020-09-25 19:57 | 수정 2020-09-2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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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북한이 밝힌 경위는 우리 국방부 발표와 중요한 대목에서 다릅니다.

    이씨는 월북이 아니었고 불에 태운 건 이 씨가 타고온 부유물 뿐이라는 건데요.

    북한 측 발표, 우리와 무엇이 다르고 여전히 의문스러운 대목은 뭔지, 이남호 기자가 짚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우리 군 당국은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볼때 실종된 이 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측의 통지문엔 월북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북한은 이씨를 불법 침입자로 규정하고, 80미터까지 접근해 신분확인을 요구했지만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한두 번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공포탄 2발을 발사하자 이씨는 도망치려 했고, 그래서 경계 수칙 절차에 따라 40미터 거리까지 접근해 10여발의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80미터 거리를 두고 대화가 가능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하루 넘게 표류해 기진맥진한 상태였던 이씨가 북한의 단속정을 피해 도망치는게 불가능했을 거라고 봤습니다.

    [박재홍/해경전우회 구조대장]
    "바다에서 80미터 거리에서 대화를 시도한다는 자체도 그게 잘 들릴지.. 27시간 동안 표류를 했는데 제 정신을 가지고 대화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북측이 현장 단속정장의 판단으로 총격을 했다고 주장한 것도 군 설명과 배치됩니다.

    우리 군은 이씨에 대한 공격은 북측 상부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후 3시 반, 이씨를 처음 발견하고 밤 9시 40분 사살하기까지 6시간 동안 방치한 정황을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씨의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다는 주장도 논란입니다.

    북한은 10여 발의 총탄을 쏴 이씨를 사살한 것은 맞지만,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한 결과 이씨는 사라졌고, 많은 양의 혈흔이 남은 부유물은 방역 규정에 따라 불태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군에 따르면 당시 이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총격이 가해져 구명조끼가 파손됐다 하더라도 이씨의 시신이 바로 사라졌다는 건 석연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잖아요. 총을 맞아도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은 가라앉지를 않아요. 결국은 이제 북한의 어떤 얘기도 우리 군이 이야기한 것과 갭도 많은 거죠."

    이처럼 북측이 우리 군과 어긋나는 해명을 내놓은 건 민간인을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우발적인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북한의 통지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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