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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진이 '음란채팅'에?…낯선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

내 사진이 '음란채팅'에?…낯선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
입력 2020-09-25 20:27 | 수정 2020-09-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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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SNS에 올린 사진을 도용 당하는 피해가 늘고 있는데요.

    특히 익명으로 일대일 대화를 나누는 이른바 '랜덤 채팅'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범인을 잡기도 힘들고, 잡아도 처벌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김건휘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남녀 간 일대일 채팅으로 만남을 주선하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어떤 확인 절차도 없이 닉네임과 나이, 성별만 적으면 대화가 가능합니다.

    대화방 중 한 곳에 들어가 간단한 인삿말을 남기자, 곧바로 키와 몸무게, 그리고 15만원이라는 답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진도 전송합니다.

    성매매 제안이었습니다.

    한 20대 여성 직장인은 느닷없이 개인 SNS로 말을 걸어온 낯선 남자를 통해 문제의 대화방에서 자신의 사진이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사진을 도용해 일대일 채팅으로 음란한 대화를 나눈 겁니다.

    [랜덤채팅 어플 피해자]
    "여성의 신체 일부를 얘기를 하면서… 그런 저질스런 대화 내용으로 제 사진이 쓰였다는 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채팅 회사에 항의를 해보려 했지만 전화번호 하나 없습니다.

    사진을 삭제하려면 오히려 "피해자 본인이 신분증과, 도용당했다는 증거를 회사 쪽에 이메일로 보내라"는 공지문 하나가 해결책의 전부였습니다.

    [피해자]
    "가입한 사람들은 개인정보 수집을 전혀 하질 않는데… 왜 문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정보만 이렇게…"

    대부분 유료로 운영되는 랜덤 채팅앱은 30여개가 넘고 가입자만 최소 수십만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개인 인증을 전혀 하지 않는 익명의 공간이라 남의 정보를 훔쳐써도 쉽게 발각되지도 않습니다.

    피해 여성은 경찰도 찾아갔지만 사건 접수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개인 정보가 없어 범인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1:1 채팅방라 명예훼손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피해자]
    "어플에선 우리는 개인정보 수집 안하니까 못준다고 하면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좌절감, 그런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정부기관 역시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
    "이게 1대1 (채팅)이다보니까… 1대1이면 저희가 분쟁조정이나 심의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발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가 법의 공백을 파고드는 사이 피해는 오롯이 개인이 떠안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이주혁, 김재현 / 영상편집 위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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