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우려로 단속이 줄어들자 그 틈에 음주운전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을 해본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면허가 취소돼도,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무서운 속도로 달려와 가만히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들이받고, 신호를 무시한 채 질주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칩니다.
모두 운전자가 술에 취해 낸 사고들입니다.
지난 9일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도 만취 상태였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교통량은 줄었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은 크게 늘었습니다.
올 들어 8월까지 면허가 취소된 사람 가운데 음주운전 때문인 경우는 45%.
지난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으로 37%까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 겁니다.
특히 취소된 면허를 다시 땄다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적발된 비율이 14%.. 7명에 한 명꼴이었습니다.
[임채홍/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우리나라는 짧은 교육만 받으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상습성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처벌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결격기간 내 최대 16시간 교육만 받으면 다시 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선 평균 1년, 길게는 5년간 재활교육이나 의료상담 등을 받아야 가능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차에는 측정기를 연결해 술을 마시면 아예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장치를 의무화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자의 면허 재취득을 더 까다롭게 하고, 시동잠금장치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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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강나림
면허 취소된 뒤 '또 음주운전'…다시 따기 쉬워서?
면허 취소된 뒤 '또 음주운전'…다시 따기 쉬워서?
입력
2020-09-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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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9-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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