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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휴가 승인"…추미애·아들·보좌관 모두 불기소

"정상적 휴가 승인"…추미애·아들·보좌관 모두 불기소
입력 2020-09-28 20:08 | 수정 2020-09-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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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8개월의 수사 끝에 검찰이 추 장관과 아들 서모씨 등 관련자 모두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휴가를 쓰거나 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는 건데요.

    야당은 검찰이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카투사 시절 휴가는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 사이에 있었습니다.

    지난 8개월 간 수사를 벌여온 서울동부지검은 세 번의 휴가가 모두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마지막 휴가 역시 미복귀를 무마한 것이 아니라, 승인에 따른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추 장관과 전 국회 보좌관, 아들 서 모씨 등 4명도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추 장관의 지시로 보좌관이 군에 전화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검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씨가 부탁해 보좌관이 군에 전화한 것은 맞지만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2017년 6월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보존기한이 지난 통신 내역 대신 국방민원상담센터의 민원 처리대장, 상담콜 녹음자료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결론은 "장관 부부가 직접 민원을 제기한 적은 없다"였습니다.

    지원반장 면담 기록에 '부모님'이 언급된 건 아들 서씨가 '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고 둘러대는 상황에서 나온 해프닝이라는 겁니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보좌관이 '아들 휴가'와 관련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틀 동안 주고받았고, 특히 아들 부대 지원장교 연락처를 추 장관이 직접 전달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아들의 상황을 단순히 확인하는 메시지"로 청탁 지시는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이틀 전 한 차례 서면 조사를 받았던 추미애 장관은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검찰 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이라면서 특검의 재수사를 요구해,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다시 여야 간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서씨의 부대 배치와 통역병 선발에 보좌관이 개입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편집: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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