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요즘 온라인을 통한 구입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통로인 오픈마켓, 배달앱 같은 이른바 플랫폼들의 갑질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정부가, 이런 플랫폼들이 수수료나 손실을 떠넘기는 등 갑질 행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입점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세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순대 전문점.
배달앱인 배민 라이더스를 통해 1만 9백원 짜리 순대국 세트를 팔았을 때 수수료는 얼마나 내고 있을까.
원래 배달의민족 측과 맺은 계약대로라면 음식값의 16.5%만 수수료로 내면 되지만, 이 가게는 배달비 2천 9백원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배달비를 부담하지 않는 가게는, 배민 앱에서 고객이 검색할 때 맨 뒤에 노출되게끔 돼 있어, 울며 겨자먹기로 배달비까지 떠안고 있는 겁니다.
결국 1만9백원 짜리를 팔아 배민 측에 내는 돈은 4천7백원.
음식 값의 절반 가까운 43%나 됩니다.
[배달앱 이용 업주]
"만약에 내가 배달비를 안 주게 되면 우리 어플이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배달비를 주게끔 만드는 거지."
비판 보도가 나오자, 배민 측은 검색 순위에서 배달비를 반영하지 않도록 내부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업주들에게 공지했습니다.
문제는, 배달앱 측이 이처럼 중요한 수수료 관련 내용을 미리 업주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배달앱 이용 업주]
"(계약서에) 명시를 해 놓으면 좋잖아요, 차라리. 그런데 예를 들어 (배달앱 업체가) 뭘 어떤 걸 제시하더라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거죠. 자영업자들은 배달을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이른바 '갑질'을 막는 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그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대상은 오픈마켓이나 배달앱,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들 가운데, 매출 100억원, 중개 거래액 1천억원 이내의 업체들.
구글이나 에어비엔비 같은 해외 기업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앞으로 수수료 내용과 부과 기준, 상품 노출방식 등 기존에 영업비밀이라며 숨겨왔던 정보들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 입점업체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손해나 사은품을 전가시키는 등의 갑질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10억원, 위반금액 2배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체계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같은 규제가 4차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유럽연합과 일본도 최근 같은 법을 만들었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 법 제정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세진입니다.
(영상 편집: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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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세진
음식값 절반이 수수료…쿠팡·배민 '갑질' 잡는다
음식값 절반이 수수료…쿠팡·배민 '갑질' 잡는다
입력
2020-09-28 20:37
|
수정 2020-09-2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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