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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km를 헤엄쳐서 갔다?…유족 "월북 몰아가"

33km를 헤엄쳐서 갔다?…유족 "월북 몰아가"
입력 2020-09-29 19:54 | 수정 2020-09-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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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 씨가 자진 월북을 했다면 어떻게 33km 라는 바닷길을 혼자서, 그것도 조류의 흐름을 거슬러서 북으로 올라 갔다는 건지, 해경이 나름대로의 추정을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 내지는 못했습니다.

    유족은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을 상대로 기자 회견을 열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해경은 이씨가 어떤 '인위적인 노력'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조류를 거슬러 33km를 헤엄치는 게 가능한지 묻는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헤엄을 쳐서 피격 당한 장소까지 이동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해경은 '자진 월북'은 종합적인 판단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인빚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윤성현/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전체 채무는) 3억3천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 중에 도박으로 지게 된 채무는 2억6천8백만 원 정도로…"

    무궁화 10호 현장 조사에선 월북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물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장난 CCTV 2대는 실종 전날 오전까지만 녹화가 돼있어 단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씨의 마지막 통화는 실종 전날 밤인 20일 밤 11시 56분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열심히 공부하라"는 등의 평범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원을 뒷받침 해줄 공무원증을 배에 남겨 뒀다는 점을 들어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이 씨의 유족은 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정밀한 조사 없이 월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래진/이 씨 유족]
    "현장조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방법을 여러가지로 제시했어야 하는데…"

    또 군이 동생을 포착한 뒤 6시간 동안 '골든타임'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인터넷 도박으로 채무가 있었던 건 "전혀 몰랐다"면서, "빚이나 의무사항인 구명조끼 착용이 월북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해경은 선내 CCTV와 배에서 발견된 이 씨의 슬리퍼에 대한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하고,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이 씨의 시신과 유류품 수색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편집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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